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외국 거주 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 관리인 지정 시: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 서류 제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속인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인 미확정 시: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인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 연장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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