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상속인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과 등기를 완료한 경우실제 상속금액 공제 가능
상속인이 재산 분할과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 원을 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1. 재산 분할 및 등기 완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2. 공제 합산 점검: 상속세 무신고 시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총 10억 원의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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