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천재지변, 화재, 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천재지변, 화재, 재해, 도난이 발생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이외에도 전화(전쟁으로 인한 재앙)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연장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연장 사유를 적은 신청서 작성
  2.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세액 납부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1.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최대 10년 동안 분할 납부
  2. 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인 기한 내에 우선 신고 진행
  3. 상속관계 제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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