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정부24의 안내 페이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상속세」 항목에서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상세 안내 확인
정부24 확인 경로
- 정부24(gov.kr)에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
- 서비스 안내 내용 중 상속세 신고기한 관련 제도 확인
상속세 신고 일정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기한 판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날을 직접 계산
- 기한 연장 대상 확인: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 경우 연장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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