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을 3년 경과한 경우 자발적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3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확정판결을 통해 뒤늦게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가능 |
| 상속인 A씨가 세법을 몰랐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신고를 미룬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불가 |
가산세 부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법적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정당한 사유 입증: 상속재산 소유권 회복 판결문 등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및 점검
- 신고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거주 여부에 따른 9개월 연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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