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 과세관청의 조사 후 결정 |
| 상속인 A씨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관청의 직접 조사 및 일방적 결정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해야 세액이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과 가액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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