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제한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결정 조사 실시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반드시 조사하여 결정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 등이 이를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해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 등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의 40%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2. 공제 적용 범위 점검: 무신고 시 배우자공제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