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의 가능 시점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세액 납부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가산세 감면율 적용: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적용
- 최종 납부액 점검: 기한 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사실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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