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시세대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결정받아 통지받은 후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어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기한을 넘겨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가액이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려면
- 시가 인정 심의 신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한 시점의 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
- 예상 세액 산정: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미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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