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배제되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인적공제 선택 및 신고세액공제 가능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및 신고세액공제 불가

상속세 무신고 시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체 공제액을 산정
  3. 신고기한을 넘기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