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 분할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 협의를 완료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을 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기록)된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와 등기 절차 완료
- 거주지 상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9개월 연장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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