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재분할하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협의를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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