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후라도 결정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신고기한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불가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불가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 산정일까지 경영상태나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심의 신청: 상속세 결정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완료 여부 확인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
  • 평균액 산출: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산출
  • 변동 요인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나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 요인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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