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후라도 결정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신고기한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 산정일까지 경영상태나 주위환경의 변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심의 신청: 상속세 결정기한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완료 여부 확인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
- 평균액 산출: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산출
- 변동 요인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나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변동 요인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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