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이나 상속인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의무와 기한 경과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추가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 |
| 신고세액공제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해당 혜택 배제 |
배우자 상속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행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분할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신고하고 추후 분할하여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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