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납부 시 사전증여재산은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 내의 가액을 가산합니다.

구분제외 대상 재산
비과세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
공익 출연 재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문화재 등영구보존문화재 등
합산배제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수증자의 지위와 재산 성격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수증자의 지위: 상속인 여부에 따른 합산 기간(5년 또는 10년) 판단
  2. 제외 대상 여부: 비과세 또는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합산 제외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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