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상속세 산출세액 확인
- 징수유예 금액과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합산
- 산출세액에서 합산한 차감액 제외
- 남은 잔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공제액 산출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신고 시점을 점검하여 3%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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