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송이나 수용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가액 변동 시 경정 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판결로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진행: 판결 확정으로 세액 계산이 달라진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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