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와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 A씨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9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유언을 실행하는 사람)나 상속재산관리인(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 기한 내에 지정되면 해당 지정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거주지와 상속인 확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 여부에 따른 기한 연장 확인
- 상속관계 제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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