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향후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해당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미해당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 취득가액 확정: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도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세액 결정 오류 점검: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할 때 오류가 없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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