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해당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기한 후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상속세액을 납부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함께 납부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위해 신고 시점 점검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적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적용
- 감면 제외 대상 확인: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