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이 9개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한 내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 신청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기한까지 신고 및 서류 제출 완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법정 신고와 별개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액이 큰 경우(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 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 기한 연장 가능 여부: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점검
- 연부연납 허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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