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대행해주나요?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율신고가 원칙입니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유료로 신고 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자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직접 신고하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전자신고 가이드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
  3. 상속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서를 제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1. 민간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
  2. 재산 관계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
  3. 전문가가 작성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1. 신고 주체: 세무서 공무원은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 선임
  2. 신고 기한 및 장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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