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해도 되나요?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3. 「세금신고」 항목에서 「상속세」를 클릭
  4. 신고서를 작성
  5.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방지
  • 신고 내용 점검: 납부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발생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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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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