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결정 통지 등의 형태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일반적인 사유로 신고를 누락하여 세무서가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 사전통지 대상 |
| 상속인 A씨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전통지 제외 가능 |
상속세 무신고 시 세무조사 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과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 가산세 부과 방지
- 요건 확인: 부정행위 없이 단순 누락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 적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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