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은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사실을 확인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 |
|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1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신고되지 않은 증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가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짐을 확인
- 법정 기한 내 신고: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에서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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