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대상과 의뢰 기관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정평가법인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을 위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경우 | 가능 |
| 자격 없는 개인에게 임의로 재산 평가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수수료: 해당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 서화나 골동품 등의 감정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 수수료: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의뢰한 경우 법인 및 기관별로 각각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관 자격 확인: 의뢰한 곳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세금계산서나 이체 확인증 등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점검합니다.
- 공제 한도 체크: 비상장주식이나 일반 재산 등 평가 대상별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여 신청 금액을 결정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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