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을 합산 대상으로 봅니다. 세무대리인은 정확한 세액 계산과 추정상속재산(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과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금융거래 내역을 활용하려면
- 용도 소명 증빙 준비: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관련 증빙 준비
- 사전증여 재산 점검: 세무조사 시 10년치 내역을 검증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미리 포함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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