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서면 검토만으로 종결될 수 있어 반드시 모든 신고자가 현장 실지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 규모가 작고 신고 내용이 명확한 경우 | 서면 검토 종결 |
| 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사전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 실지조사 실시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 관할과 기한을 판단하려면
- 관할 기관 확인: 총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지 확인
- 통지 여부 점검: 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결정 기한이 연장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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