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9억 원인 경우가산세 없음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11억 원인 경우가산세 발생

상속공제액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세액 부담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배우자와 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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