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조사 시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판단
- 증여 사실 점검: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 부과를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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