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단순 착오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 상속인 A씨가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40% 부과 |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세무서장의 가산세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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