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세금 액수를 확정하여 알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산정
  2.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신고 기한 경과 시점에 따라 아래 감면율 적용
경과 기간무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추가 지출 방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부과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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