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 통지(세금 액수를 확정하여 알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산정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 기한 경과 시점에 따라 아래 감면율 적용
| 경과 기간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추가 지출 방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부과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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