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시 법정 결정 기한과 조사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결정할 의무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통상 사망일로부터 약 15개월 이내가 결정 시기가 됩니다.
상속세 조사 연장 통지를 확인하려면
- 결정 기한 연장 통지 확인: 법정 결정 기한인 9개월이 지났음에도 결과 통보가 없다면 세무서에서 발송한 통지 여부를 확인
- 조사 진행 상황 점검: 상속재산 가액 평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결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을 통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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