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8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액을 초과할 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점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주소지 요건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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