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법정 기한이 남아있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 세액의 1일당 0.022% 이자율을 곱
- 산식: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
가산세 적용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어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신고 누락 사유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율이 20%에서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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