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외국 주소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 최종 공제액 점검: 산출세액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나 감면 세액을 먼저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를 계산하므로 최종 공제액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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