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9개월 이내 신고가 가능하여 문제없습니다. 모두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9개월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신고 가능 여부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중 1명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한 연장 여부를 점검
- 가산세 포함 납부: 국내 거주자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
- 신고세액공제 혜택 확인: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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