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15년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고 무신고한 채 1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멸함 |
| 상속인이 60억 원의 재산을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무신고한 채 1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멸하지 않음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조세 회피를 위한 위법 행위)로 상속재산 50억 원 초과분을 포탈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제척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