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서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나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액공제는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법적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2.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산출
  3. 실제 납부했던 증여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4.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확정

산식: 증여세액공제 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2. 증여세 부과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의 공제 제외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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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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