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매매가액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가액(해당 자산과 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우선 인정합니다.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 정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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