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명의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역시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재산별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등록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이전등록(소유권 변경 등록) 기한이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유형에 따른 상속 절차와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연장
-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취득세 납부 기한은 9개월 이내로 적용
자동차 명의이전
-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 변경 절차를 완료
가산세 부담 없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외국 거주자 기한 연장: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점검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상속 개시 시점을 확인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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