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후 순서가 없으며 각각의 법정 기한 내에 독립적으로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절차 진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등기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완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
- 동일한 6개월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 취득세 납부 요건 점검: 상속등기 자체의 강제 기한은 없으나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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