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기관에, 10억 원 이하이면 1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기준시가에 따른 감정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전문 평가 기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이면 1개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대상 부동산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감정기관 수 결정
-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서 발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평가 완료 시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었는지 확인
- 재감정 유의: 감정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재감정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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