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 분할을 마쳐 당초 지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형제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당초 지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완료
- 자금 이동 시점 점검: 신고기한 이후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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