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수용·경매·공매가액도 시가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 없어도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신고서에 기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부동산 매매·감정·경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확인
- 위 가액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기재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거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면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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