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할 때 평가가액은 공시지가인가요?

상속세 신고 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물은 국세청 고시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시가 우선 적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 존재 여부 확인 후 적용
  • 감정가액 산출: 감정가액 사용 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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