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거주 상태별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 기한을 도과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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