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산출된 세액을 납부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감면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제외 주의: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세액공제 혜택 불가: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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