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산출된 세액을 납부
  3.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
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감면 제외 주의: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세액공제 혜택 불가: 기한 후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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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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