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할 때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금융재산을 추가로 신고한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본인 명의의 예금을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불가

수정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 신고기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세액을 확정하거나 고침)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 대상 금융재산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실제 소유 관계 확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수정신고 시에도 공제 불가
  2. 보유자 지위 점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재산 형태 판단: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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