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은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후에도 재산 변동 내역을 사후 관리하거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과 사후관리 및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기관)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고액 상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 구분 | 기간 및 기준 | 근거 법령 |
|---|---|---|
| 법정결정기한 | 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국세 부과제척기간(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국세기본법」 |
| 국세 부과제척기간(연장) | 무신고·부정행위·재산 누락 시 15년 | 「국세기본법」 |
상속세 사후관리와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자료 보관: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시 5년간 주요 재산 가액 변화 관리에 대비
- 신고 내용 적정성 점검: 무신고나 재산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연장에 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이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세 신고가 끝난 후 상속인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시 상속인들의 계좌 외에 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확인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